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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및 치료기간
청구기간 :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(스포츠여행자공제는 1년 이내)
치료기간
✅ 180일 : 생활체육인상해공제, 생활체육강습상해공제, 전문체육인상해공제,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
✅ 1년 : 스포츠여행자공제(국내/해외), 주최자배상책임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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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는 누가 해야 하나요?
<aside> 💡 내가 가입 한 공제 계약 찾기 ➡️ 가입증명서 출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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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서류 준비
① 사고통지서(개인정보 활용동의서 포함) ② 통장사본
(양식⬇️)
https://commercial.samsungfire.com/su/page/NPGESUR20005.do
📨(선택_1) 이메일: [email protected]
📠(선택_2) 팩스: 0507-0336-9345
📬(선택_3) 우편: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테니스경기장 3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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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주최자배상책임공제는 사고통지서 내 주최측 직인을 찍은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. 피해자의 직접 청구는 불가합니다.
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내 친권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.
✅피보험자: 미성년자 이름
✅법정대리인/보험수익자: 친권자 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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